[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17년 간 동결했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4000원에서 1만원으로 6000원 올린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구리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세대별로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리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이후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정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이번에 주민세를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 24개 시ㆍ군이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7개 시ㆍ군도 주민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구리시 관계자는"올해 주민세는 대폭 상향조정됐으나 이는 주민세 현실화와 정부 지원금 삭감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증가되는 세수는 지역개발과 시민들의 공공 안전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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