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일 정부 합동 점검 결과 공개...20곳서 283건 적발..."안전장구 미착용' 등 기본이 안 된 곳 수두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 등 잇따른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남양주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6월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개 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안전 실태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총 281건의 지적 사항이 발굴됐다. 1개 현장당 14.5건 가량의 문제가 발견됐을 정도로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특히 현장 점검에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강조되는 사항들이 공공연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건설 현장에 안전모ㆍ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해야 하며,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및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도 필수다. 근로자들도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점검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기본 수칙이나 매뉴얼ㆍ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95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는 곳, 안전 관리비를 아예 책정해 놓지 않은 곳 등도 109곳이나 됐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매번 지적된 사항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도 61건이 적발됐고, 안전 교육ㆍ훈련이 부실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곳도 16곳이나 됐다.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유독물을 방치한 곳도 있었다.
안전처는 이중 98건을 현장 시정 조치했고, 나머지 183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바로잡기로 했다. 특히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벌칙 강화 등 사업주ㆍ관리 주체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병대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건설공사장은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