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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급식비 이중 지원, 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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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해 고의성 없어...불기소 처분"...위례시민연대 "고의성 다분, 항고할 것" 반박

檢 "공무원 급식비 이중 지원, 횡령 아냐" 영등포구청 구내식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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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검찰이 급식비를 이중 지원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들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부지검은 이 단체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전ㆍ현직 구청장과 공무원 28명 등 총 30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달에 13만원씩 급식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면서도 따로 구내식당을 두고 인건비ㆍ식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해 일반인에 비해 싼 값에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총 28억여원의 특혜가 돌아가도록 주도 또는 방조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와 관련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들에게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보수ㆍ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지원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검찰은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했고 자체 감사 이후엔 지원을 중단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결정서에서 "사후적으로 구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조례나 내규에 띠라 예산을 집행한 것이므로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4월 이 단체가 책임자 처벌ㆍ부당 지급액 환수 등을 요구하며 신청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자치구들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등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공무원 급식비 이중 지원 논란은 2014년 3월 이 단체의 제보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로 촉발됐다. 권익위는 당시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 17개 지자체의 급식비 이중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부패행위'라고 판정해 지원 중단을 권고했었다.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 17개 구청이 비슷한 방식으로 최근 5년새 총 182억원을 '횡령'한 것이 확인됐었다. 자치구 별로 송파구가 2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8억3000만원, 강남구 21억원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구내식당'을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로 이미 월13만원의 급식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2014년 말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도 자체 감사ㆍ지침을 통해 급식비 이중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송파구를 포함한 17개 지자체들은 예산 지원만 중단했을 뿐 부당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거나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위례시민연대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례시민연대 측은 "피고발인들은 중식비 이중 지급 사실을 잘알고 있었으며 이중으로 추가 수당을 받을 의도로 예산금액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것은 유치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상위 법령을 위배한 구의회의 조례는 원천 무효인데도 그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례시민연대 측은 또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이 아니라 자체 부서 예산으로 급식비를 지원한 송파구 소속 26개 동주민센터, 청소차고지, 보건지소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무혐의 처리할 경우 공직자들에겐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국민들은 더욱 더 큰 자괴감과 공직 불신감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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