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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 중개업'은 위법이자 기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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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협회장, 기자회견 열어 검찰 기소의견에 환영의 뜻 밝혀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 중개업'은 위법이자 기망 행위"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변호사의 중개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변호사 중개업을 이끌고 있는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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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변호사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는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인 변호사가) 명백하게 법 위반을 하고 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목소리 높였다. 황 회장은 이날 검찰이 '변호사 중개법인'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트러스트)의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트러스트 기소결정에 대해 "올바른 법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라면서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못박았다. 또 "상권, 학군, 교통 등 다양한 요소가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이 됨에도 단순히 99만원의 수수료를 내세우는 것은 국민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러스트 측의 '중개업무가 아닌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황 회장은 "궁극적으로 수수료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봐야 한다"며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계약을 완성으로 받는 수수료는 중개수수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싶다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중개업을 하겠다면 중개법인을 만들 수 있다"면서 "중개업역을 침탈하고 보수체계를 흔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간 업역 갈등이 소비자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황 회장은 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중개가 단순히 법리해석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99만원이라는 수수료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더 큰 재산상의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이신ㆍ황규경 변호사)을 선임해 추후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트러스트 측 역시 재판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업역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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