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26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를 공동 감시한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양국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3호(1638t)와 중국해경국북해분국 소속 1112함(1106t)을 지도선으로, 일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다.
한중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로 2014년 12월 이후 6번째다. 올들어서는 지난 3월 이후 두번째로 연말까지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국민들의 심려가 큰 만큼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결과는 중국 측에 전달하여 중국 측이 자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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