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소방차가 화재예방이나 순찰을 할 때에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위급한 상황뿐 아니라 화재 예방이나 순찰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경우 외에 무단으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긴급차량 운전자에게 4만∼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해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연구개발비 가운데 학생인건비 항목을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했다.
또 식품의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양성분 가운데 당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금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복구를 위해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을 구매 총액의 100분의 1로 하되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해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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