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에는 정정보도 등 조정신청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자신의 처가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과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앙지법에 해당언론사 편집국장과 해당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종합지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은 보도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부탁)한 적도 없고 김정주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개수수료 등 관련 증빙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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