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 세 번째 조정기일이 18일 열렸다.
18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비공개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 이혼을 권유했지만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한편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이혼이 아닌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나훈아와 정씨는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8월 정씨는 파탄의 원인으로 나훈아가 8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으며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2013년 대법원까지 간 당시 소송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씨는 2014년 10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나훈아와 아내 정씨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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