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1조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임우재 삼성 고문이 하필 지난달 29일 소를 제기한 까닭은 수수료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건 수수료를 민사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가사소송료 규칙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규칙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1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됐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수수료는 종전에 비해 대폭 늘어나게 된다.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500원을, 100억 원을 청구하면 1777만75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를 두고 임 고문이 7월부터 인상되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미리 소송을 제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임 고문은 추후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더라도 규칙 시행 전 낸 소송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1만원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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