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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北인권 실태, 전기충격·강제낙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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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北인권 실태, 전기충격·강제낙태 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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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연구원은 18일 북한인권 실태 관련 정책회의를 열고 북한 교화소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 실태를 공개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군 당국이 조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마다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고문의 유형은 주먹질, 발차기, 채찍질, 뭉둥이질, 전기충격, 성폭행, 강제낙태, 물고문 등 다양하다.

2013년 혜산 집결소(강제노동교화소)에 수감됐던 한 탈북자는 "그들은 나를 발로 차고 뭉둥이질을 했다. 나의 피부는 폭행으로 검게 변했다"며 "그들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방망이로 때렸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을 피하고자 나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형법도 분명하게 고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찰 및 사법 시스템에서 폭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며 "경찰과 수용소 관리인은 책임을 피하려고 죄수들이 다른 죄수의 고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 교화소 실태'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강제송환 임산부의 경우 중국인 아이를 뱄다는 이유로 수감 전 강제낙태가 횡행한다"고 밝혔다.


한 부연구위원은 북·중 국경지대인 함경북도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 실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수감 비율이 높고 전체 수감인원은 3000~4000명"이라며 "35~60명 정도가 한 방에서 생활하며, 하루에 1~2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 주원인은 영양실조와 질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에 30~50명 이상이 사망한다"면서 "사체는 화장하고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인권: 변화와 지속성'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 사례를 수집한 결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임금 역시 상당 부분 계획분이라는 명목으로 상납 되며,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애리아 일본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 사무국장은 '러시아 연해주·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 현황과 인권'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3년까지 러시아에 3만명 이상의 근로자는 파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연간 200~3000달러를 벌지만, 북한 건설회사의 대표나 간부는 뇌물을 포함해 연간 5만~10만 달러를 번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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