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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냐 아래냐…소득세 개편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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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자 너무 많아…유일호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최고세율 구간 조정해 형평성 높여야…5억 이하·초과 구간 신설


위냐 아래냐…소득세 개편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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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부터 제기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요구도 확산되고 있어 증세 중점 대상이 '서민이냐, 고소득자냐'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서민 증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근거에서 시작됐다. 2013년과 2015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다.


2013년에는 총 급여 3000만∼45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소폭 낮추는 등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내용과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안이 포함돼 논란의 발단이 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세부담 완화효과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근로소득공제 결과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1%를 기록했다. 2013년도 32.4%보다 15.7%포인트나 급증했다. 면세자수는 272만명이 늘어났으며, 특히 연봉 1억 이상 면세자도 14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다른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면세자수 증가는 국가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3년 기준 17.9%로, 미국(19.3%), 독일(23.7%) 등 선진국은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25.1%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원칙이 근로소득세 면세 공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역시 올초 인사청문회 당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제 원칙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바 있다.


반면 면세자 비율 축소에 따라 고소득자 증세 등으로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득세 최고세율과 구간을 조정하자는 견해다.


지난 5월 한국금융연구원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지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과세표준 3억 초과시 세율 최고세율 38%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5억 이하, 5억 초과 등으로 구간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주장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고소득 과세자에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반론에 부딪친 바 있다. 2014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15.2%는 소득세수의 33.0%를 부담했으며, 근로소득자도 상위 14.9%가 근로소득세주의 51.6%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강화가 근로의욕 저해와 탈세유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세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개정 이후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후 과세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와 관련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소득세 증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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