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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前사장 19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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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69ㆍ사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 대표로 재직할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 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송 사기 실무를 맡았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회계부문장 김모(54)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하고 윗선을 쫓아왔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한 뒤 2012년 흡수합병했다. 김씨는 흡수합병 전까지 케이피케미칼, 이후 롯데케미칼에서 회계ㆍ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살림살이를 도맡았고, 당시 케이피케미칼은 기 전 사장, 롯데케미칼은 신동빈 회장(61)이 대표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ㆍ방조한 윗선을 가려낼 계획이다.


검찰 수사망에 롯데물산 전ㆍ현직 핵심 임원들이 차례로 엮이면서 정ㆍ관계 로비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월부터 롯데물산 대표를 맡고 있는 노병용 사장(65)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로 인한 소비자 인명피해 책임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8년 초까지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뒤 2010년까지 롯데물산 대표를 지냈다. 앞서 총수일가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66ㆍ사장)는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 지원실장 재임 당시 롯데물산 사내이사를 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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