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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가서 ‘태권 자매’ 등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8년→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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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가서 ‘태권 자매’ 등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8년→13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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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수련회에 참석한 '태권 자매' 등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5년 늘려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여중생 B(당시 15세)양 등 관원 10여명을 데리고 충남 서산으로 수련회를 간 뒤 이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게 했다.

A씨는 오전 3시께 옆자리에 앉아있던 B양에게 '술에 취했다'며 부축해 달라고 한 뒤 숙소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앞서 오전 0시쯤에도 A씨는 과음으로 구토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숙소 침대에 누워 있던 C(당시 15세)양을 추행하는 등 2013년 8월부터 10대 청소년인 관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자매도 2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체적 접촉은 품새 자세를 교정하는 수련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추행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원 여럿이 주변에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 2명을 동시에 성폭행하는 대담함을 보여줬다"며 "일부 피해자는 충격 탓인지 여느 청소년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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