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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드합의를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정치적 약정으로 봤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배치가 "헌법 제60조 1항의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 조약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 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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