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제정부 법제처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냐는 질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 법제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법제처가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제 법제처장은 판단디준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느냐를 국회 (비준)동의의 중점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