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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비례후보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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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후보 기탁금 1500만원 적절할까…헌재 14일 공개변론, 위헌 여부 논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 청구인들은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제한하는 조항과 입당 권유를 위한 호별방문을 제한하는 조항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로 간 '비례후보 기탁금'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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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적절성 여부다. 청구인들은 "과다한 액수의 기탁금을 후보자 등록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탁금을 납부할 재력이 부족한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생각은 다르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제도 취지는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과 선거의 과열·혼탁 방지"라면서 "1500만원인 기탁금 액수는 근로자 임금소득에 비춰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당(당원)의 재력에 따라 국회의원 출마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공천하고 싶어도 기탁금 부담 때문에 일정 인원 이상을 공천하기 어렵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입후보자 수는 정치인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절돼야 하는데, 기탁금 조항은 과다한 금액을 입후보 진입장벽으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논리를 펼칠 계획이다.


반면 호별방문 제한 등의 선거법 조항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공개변론에서 "호별방문 금지조항은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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