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부업법 개정 이전 대출한 고객에게도 최고금리 인하 적용
6개 저축銀 자발적 인하 결정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 3월 대부업정 개정으로 27.9%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3월 이전 대출한 고객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이 올해 3월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7.9%)기준을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올해 3월3일부터 신규대출 취급시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하여 적용중이다. 하지만 3월3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거래자의 경우는 개정법에 따라 올해 3월3일 만기도래로 기한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 한해서만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됐다.
6개 저축은행은 기존 거래자중 대출금리 27.9% 초과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27.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해당 거래자는 오는 18일부터 올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대출받은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적용이 가능하다. 인하금리 적용기간은 금리변경일부터 대출만기시까지다.
이와함께 저축은행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사항을 대상고객에게 공지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문자(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대상거래자 개별 안내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 객장 등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6개 저축은행의 자발적 최고금리 인하조치로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라며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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