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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산 주변 서울 면적 18% 경관관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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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역사도심과 한강변, 주요 산 주변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경관계획이 재정비되는 데 따른 것으로 해당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이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각 대상별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14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그간 18개로 세분화돼있던 경관 관리구역을 경관 중요도에 따라 역사도심ㆍ한강변ㆍ주요 산 주변 등 3개 중점관리구역으로 단순화했다. 이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총면적은 116㎢로 시 면적의 18% 정도다.

역사도심의 경우 역사도심 기본계획 구역을 기준으로 한양도성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바깥쪽 100m 경계를 포함한다. 한강변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 같은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이 없는 지역은 제외된다. 자연녹지는 기존 자연녹지축 기본관리구역을 바탕으로 하되 폭 25m 도로구획, 표고 40m 이상 구릉지를 포함했고 국립공원 등 경관훼손 우려가 낮은 곳은 제외했다.


각 중점관리구역별로 관리목적과 원칙,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한경변 중점관리구역의 경우 수변 접근성을 높이고 한강조망 기회를 확대한다는 등의 관리원칙을 두고 한강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유도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두는 식이다.

현행 경관조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16층 이상이거나 5000㎡(다중이용건축물) 이상 건축물이나 3만㎡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일정 공사비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돼 사전에 시에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안에 따라 중점관리구역의 경우 5~7층짜리 건축물은 따로 마련된 중점경관관리구역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평가다.


아울러 각 대상별로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재정비위원회, 건축물은 시ㆍ구 건축위원회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일반지역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 후 행정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와 함께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를 역사도심권(사대문안ㆍ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ㆍ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ㆍ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ㆍ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했다.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이 체감하거나 지역재생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이번에 재정비되는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실행수단인 관련계획 및 심의에 대한 경관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주 목적이다. 한강변이나 북한산 자락에 빼곡히 들어선 고층아파트로 인해 공적자원인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2007년 경관법이 처음 제정된 후 서울시는 2009년 경관계획을 처음 수립한 바 있으며, 2013년 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계획을 손봤다. 서울시는 2014년 5월 계획수립에 착수해 1000명이 넘는 시민ㆍ전문가와 조사ㆍ회의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청회에 이어 내달 시의회 의견청휘 및 국토부ㆍ자치구 등 관련기관ㆍ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9월 경관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끝내고 올 하반기 최종 확정키로 했다. 김학진 시 도시계획국장은 "5년 사이 달라진 도시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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