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를 두고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을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이 문제를 ‘국제법에 부합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특히 “긴장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이날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2013년 1월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고, 미국은 적절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에 대해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중재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것”이라면서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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