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황영기 회장 "자본시장법,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자본시장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동안 증권업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산업 자체에 뚜렷한 비전이 없고 회사별 편차가 심한데다 규제들이 여전해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증권업이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업계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증권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때문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그는 증권업 강화를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로 법인지급 결제 문제를 꼽았다.


지난 2007년 7월,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금융투자회사에 개인고객의 지급결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금융결제원 가입비로 약 3000억원 이상을 지불했으나 여전히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황 회장은 “지급결제망에 들어가는 입장비용을 냈는데도 금융결제원이 이를 이행해주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증권사 사장 입장에서는 주주들 돈을 낸 것인 만큼 주주에게 법적 책임도 있다고 강력하게 의사 전달을 했다”며 “이 문제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빨리 허용 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형증권사들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은 바젤3의 규제에 따라 자기자본비율만 적정하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정부에서 간섭을 하지 않지만 증권의 경우는 기업신용공여, 일반신용공여, ELS 발행 등 업무별로 규제가 들어와 있다”면서 “증권사도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화하면서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레버리지 규제를 아울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자본시장연구원과 강하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합병(M&A)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M&A 47건 중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황 회장은 “미국은 M&A 업무를 주식의 매매중개 업무로 보기 때문에 주도권을 증권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M&A 업무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어 중간 자문사 없이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지만 증권업권에서 M&A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하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정형화 돼있는 기업공개(IPO) 제도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황 회장은 “증권신고서를 낼 때 IPO 가격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자세하게 적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업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때문에 좋은 기업이 IPO에 나오지 못하는 역효과도 있다”며 “주관사와 발행사가 알아서 하고 투자자는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식으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