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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 생산 등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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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생산과 친환경 풍력시설 및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집과 농경지 주변에서 자생하며 해가림 등의 피해를 주는 나무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12일 발표했다.

달라진 산림제도는 임업인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생산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를 통해 임업인은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나무를 베지 않는 한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 재배와 채취가 가능해져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은 여타의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돼 행정적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종류는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건축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수도사업인가·전용상수도인가(수도법) ▲입목벌채허가(산림자원법) ▲도로공사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관리청승인(도로법)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토지거래허가(국토계획법) 등이다.


산림청은 그간 기업의 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산지규제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보전산지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가능해졌고 광업용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 됐다.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임업용산지)와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공익용산지) 등으로 구분된다.


또 기업 경영림 내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는 기회를 넓힌다는 게 산림청의 복안이다.


특히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의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으로 일반인이 체감하는 산지규제 완화 효과를 높였다.


가령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나무라도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해 해가림 등의 피해를 준다면 산림청장 또는 각 지역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베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의 생활환경·경관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필요해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산림제도 개선 이전까지는 산주 등의 임의 벌채에 제한이 따랐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산림청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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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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