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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정기분 재산세 26억 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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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7월말까지 납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6,415건, 26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억 300만원이 증가했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1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에 2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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