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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대박’ 진경준·김정주 자택 등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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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사법연수원21기,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물증 확보에 나섰다.


검찰 특임검사(이금로 인천지검장, 51·연수원20기)팀은 12일 진 연구위원 자택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판교 넥슨코리아, 제주도 NXC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현직 검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후 액면분할 등을 거쳐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작년 하반기 전량 매각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넥슨으로부터 4억여원을 빌려 주식을 산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를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판 뒤 넥슨재팬 주식으로 되샀고, 이 주식은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하며 ‘대박’이 났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대학동창인 김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입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난 6일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넥슨의 주식 관련 업무를 맡아온 재무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통해 특혜가 포착되면 최초 매입시점 대비 지난해 완성된 진 연구위원의 뇌물 혐의 공소시효도 올해 10월로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 앞서 4월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날 넥슨의 지주 설립·이전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며 2조8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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