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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갑질 ‘100만원짜리 학급회장’…입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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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배임수재 혐의로 고교 교사 출신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서울 모 고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한 김씨는 학급 회장 선출 및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A양 학부모로부터 작년 3~7월 네 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담임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이 대학 수시모집 과정에서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교사의 격려·지적이 학생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임을 악용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작년 3월 투표를 거치지 않고 A양을 학급회장으로 지목해줬음에도 부모가 사례금을 주지 않자 A양을 다그친 끝에 다음달 현금 1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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