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대우조선해양은 전직 직원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총 19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소 제기된 사항은 선주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 배임 179억원, 임대차 관련 배임 11억원, 사후 실비정산 비용 관련 배임 7억원 등이다.
회사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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