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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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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 선거 홍보 TF를 꾸리고 선거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요구해 TF로 지급케 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의원에게는 TF 활동의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의 계좌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김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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