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만원 범칙금 처분
[아시아경제 김영균 기자]전남 화순군은 6개월 내에 가까운 차량등록부서(전국 어디서든)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해야 범칙금을 부과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관계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공동소유 포함)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상속인에게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도시과 차량등록담당(061-379-3461, 3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근래에 이전등록에 대한 군민 인식 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기간 내 상속이전을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 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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