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수영장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영장 안전사고 여지를 최소화한다고 11일 전했다. 손질하는 규칙은 여섯 가지다.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시설에 수영장 부대시설(어린이수영장, 간이 수영조 등) 포함 및 수영장업의 정의와 범위 구체화 ▲수영장 이용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기준 마련 ▲호텔 등 일부시설의 감시탑 설치 의무 예외 규정 삭제 ▲수상 안전요원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명확화 ▲수영조 주변의 필수 공간 확보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등이다.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도 1.2m 이상(핸드레일 설치 시 1.2m 미만 가능) 거리를 두도록 시정명령을 한다. 아울러 수영조 주변 통로가 위급 상황 시 응급처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게 한다.
문체부는 유원시설 내 물놀이기구나 물놀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이 수영장,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 일부 수영장에도 법률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3일까지 전국 수영장 99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여든 곳, 중대한 사항을 어긴 곳 여든여덟 곳을 적발했다. 후속조치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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