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소리 없이, 찍을때 화면 끈 것처럼 까맣게
앱마켓에서 '무음카메라' 앱 200여개
셔터 소리 권고사항일뿐 강제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찰칵' 소리 없는 무음카메라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심지어 몰래 촬영한 피사체를 까맣게 처리하는 기능까지 등장했다. 무음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계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음카메라를 검색하면 2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된다.
라인의 B612나 SK컴즈의 싸이메라, 캔디카메라 등 국내 이용자들이 즐겨 쓰는 카메라 앱에서도 촬영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셀카전용 앱 B612에서는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싸이메라는 무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좋은 카메라'라는 앱의 경우 촬영할 때 화면을 끈 것처럼 까맣게 보여주는 '블랙 스크린'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이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화면에서 무엇을 촬영하는지 주변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다. 몰래카메라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다.
이용자들은 공공장소나 조용한 장소에서 셔터음을 내지 않기 위해 무음카메라 앱을 즐겨 쓴다.
직장인 김예진(28)씨는 "자료를 외부로 가져 나갈 수 없는 회의장소에서 사진을 찍거나 할 때 동료들이 무음카메라 앱을 자주 쓴다"고 말했다.
무음카메라 앱은 기술 표준을 어긴 것이지만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권고사항이므로 불법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스마트폰 촬영음(60~68㏈)을 내도록 표준안을 마련했고, 2013년부터 카메라 앱에서도 촬영음을 내야 한다는 표준을 도입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TTA와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무음카메라 앱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TTA 관계자는 "그동안 휴대폰 제조사들이 셔터음 표준을 적용했지만 무음카메라 앱을 만드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며 "업로드하는 앱을 일일이 차단할 방법도 없고, 무음카메라 앱을 차단할 기능을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 유통되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본 카메라 앱은 단말기 제조사의 조치로 촬영음을 내지만 그 외 업체들이 만드는 앱은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동통신사나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무음카메라나 화면 블라인드 기능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리 나지 않게 촬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무음 기능을 막는 기술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며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는 계도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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