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마사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포츠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손님으로 온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개월 간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는데 성공했지만 촬영 당시 터진 플래시를 본 한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13년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가 끝난 정씨는 이후 2~3곳의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다가 이곳으로 옮긴 뒤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며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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