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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의 미래설계]보장성 보험, 덜 내고 더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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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의 미래설계]보장성 보험, 덜 내고 더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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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가만 가는 의료비 부담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다. 이 같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이 가입하는 것이 보장성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로 목돈이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달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껏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어떤 때 얼마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덜 내고, 보험금 더 받는 방법은 없을까?


1. 남들보다 건강하면 보험료도 적게 낸다.

지난해 담배 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금연을 결심한 분이 많다. 혹시 보장성보험 가입자 중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밑져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우량체(건강체)' 보험료 할인청구 해보길 바란다. 우량체 조건에 맞으면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다. 우량체 할인 대상이 되는 보험은 종신보험부터 암보험과 건강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보험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우량체 할인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우량체 조건과 할인율은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1년 이상 담배를 피지 않아야 하고, 혈압?비만지수(BMI)?심전도 등이 정상이어야 한다. 할인율은 대략 남자는 10~20%, 여자는 5~10% 정도 보험료를 덜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우량체 조건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계속 할인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시 담배를 피우거나 우량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할인전의 정상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단 우량체 조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보험가입자라면 일단 보험회사에 검진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 혹시 검진신청을 했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면 안심해도 된다. 조건에 맞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긴 해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 할인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2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우량체에 해당돼 보험료를 10% 할인 받으면 최대 480만원(=2만원×240개월)을 아낄 수 있다. 무엇보다 우량체 할인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건강한 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2. 건강검진 때 용종 제거한 것도 수술보험금 받는다.


건강검진이 일반화되면서 정기적으로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면 그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술특약을 가입했다면, 이 같은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수술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생명보험에서 수술로 인정 받으려면 '기구를 사용해서 신체의 일정부위를 잘라내거나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등의 조작' 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치료가 아니라 검사가 목적인 경우에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건강검진 도중에 위나 대장의 용종을 제거한 것은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용종을 떼어냈기 때문에 전자의 요건은 충족한다. 문제는 건강검진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 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실제 대다수 보험가입자는 그저 건강검진 도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보지 않거나, 너무 간단히 시술이라 수술로조차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통상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용종의 일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용종이 계속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종 전체를 제거한다. 즉 검사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수술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 과정에서 용종을 제거했다면,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일단 건강검진센터에서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는 것이 좋다.


3. 방사선 치료도 수술보험금 받는다.

암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수술보험금을 받으려면 신체의 일정부위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는데, 방사선 치료의 경우 특별이 어떤 부위를 잘라내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이미 암 진단과 수술과정에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에서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쬐는 것을 '수술'로 인정하고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다른 수술처럼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사능 노출량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방사능 흡수량을 측정하는 단위를 'Rad' 부르는데, 방사능 노출량이 대략 5000 Rad 이상이면 보험회사에서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른 암환자와 달리 갑상선 암환자는 약으로 된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는데, 이 때 복용하는 약에 5000 Rad 이상의 방사능이 들어 있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 중대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보험료 안 낸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쉽게 말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다달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가입자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면제해주기도 한다. 이를 두고 '보험료 납입면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납입면제 관련 사항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확인해 봐야 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납입면제 사유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질병이나 사고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되는 영구장해를 남았을 때다. 예를 들면 녹내장이나 눈을 찔리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거나,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다거나,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큰 병치레를 하다 보면 병원비 이외에도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고도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더욱이 의학기술의 발전할수록 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다음 생존기간이 갈수록 길어진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회사에 진단보험금이나 수술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보험료 납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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