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80% 가까이 증가한 반면 과징금액은 약 30%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매긴 건수는 총 202건으로 2014년(113건)보다 78.7% 늘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가 대폭 늘어났지만 과징금액은 5889억원으로 1년 전(8043억원) 대비 26.7% 줄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액이 부과된 2014년보다 과징금 총액은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5049억원(전체의 85.7%), 불공정거래행위 242억원, 하도급법 82억원, 대규모유통업법 147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5억원 등이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접수 및 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0.6% (4010→4034건), 7.1% (4079→4367건) 증가했다.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의 담합과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데 주력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 총 88건(경고 이상 조치 건수)의 담합을 적발하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도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한 바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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