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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SKT-헬로비전 M&A 불허, 외압 주장은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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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SKT-헬로비전 M&A 불허, 외압 주장은 소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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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의견제출기한 연장 불허도 합당한 이유있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M&A) 심사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건에 대해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고, 소명기한 연기마저 불허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등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입을 연 것이다.


정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외압' 루머에 대해 "그것은 그들이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가 유료방송에 대한 기존 정책기조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내놓은 데다가,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 결정 이후 사업자들의 의견 제출 기한 연장마저 '불허'하면서 시장과 업계에서는 정치적 외압에 대한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절차규칙에 따르면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3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이례적으로 의견제출기한을 1주일로 못박으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미 특정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위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피심사자의 권리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며, 공정위가 기한을 정할만한 성격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이번 사건은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M&A 인가 여부를 사실상 확정할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비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발적 구조조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게 케이블TV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번 M&A가 유료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조정의 선례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 판단에 대해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업계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향후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11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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