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시장 두고 입장 바뀐 공정위
권역별 규제 및 시장점유율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
이번 SKT-CJHV 두고는 권역별 점유율 거론
주무부처의 정책방향도 달라 갈등 예상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내린 불허 결정이 그동안 방송 시장에 대해 펴왔던 입장과 상반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견지해온 방송 시장 방향성과도 상충되면서 부처 간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발송한 SK텔레콤ㆍ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지역 방송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CJ헬로비전은 현재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1위이고, 양사가 합병할 경우 가입자 점유율이 60%를 넘는 곳이 15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 지배력의 판단 기준을 권역별 점유율로 봤다는 점에 대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방송 시장에서의 권역별 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정위는 점유율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을 보면 매체별로 차별화된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SO + 위성 + 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8월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홍 의원은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플랫폼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 전체 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해외의 경우 사전점유율 규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히며, 있더라도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2013년 6월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비슷한 같은 주장을 폈다.
이밖에 지난 2012년 12월에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유료방송 산업에 대해 77개 SO 광역을 16개(광역지자체기준)로 광역화해 경쟁체제에 도입한 뒤 향후 지역사업권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인터넷TV(IPTV)가 성장해 플랫폼 사업자간 실질적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에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1/3->1/2)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가) M&A 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수평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보유 등의 문제는 시정조치 등의 방법으로 사후적 제재 가능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결정이 방송 시장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견지한 입장과도 배치 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케이블방송의 지역 점유율 규제를 없애는 대신 전체 가입자 규제로 전환했다. 이는 전국 사업자인 IPTV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에 SK텔레콤에서는 현행법상 이번 M&A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 기준 KT군 유료방송 가입자는 843만명(29.3%),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법인의 가입자 합은 749만명(26%)으로 합산점유율 규제(33%)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하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아직 공정위 전체 보고서를 보지 못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지만 과거 주장과 모순되는 결정에 외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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