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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오늘 공정위에 M&A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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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오늘 공정위에 M&A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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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기업결합심사결과보고서에서 '불허'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양사가 오늘(11일) 의견서를 보낸다.

공정위 사무국은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해 "양사가 합병할 경우 권역별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 강화가 우려된다"며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11일까지 이에 대해 양사가 의견서를 보낼 것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소명을 참고해 조만간 M&A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의 판단 이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결을 거쳐 M&A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양사는 우선, 공정위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소명기간이 짧다며 의견서 제출 기한을 각각 이달 25일과 8월4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사는 지난 주말 동안 의견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1일 오전까지도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현재 의견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후에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의견서 내용은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가 불허 이유로 밝힌 케이블 방송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 우려에 대해 최대한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J헬로비전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보고서에 대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현재 유료방송 시장의 1위인 KT의 점유율은 29.4%로, CJ헬로비전(14.8%)의 두배에 이른다"며 "공정경쟁의 저해라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할 경우에도 점유율 25.8%로 KT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공정위가 밝힌 권역별 시장 점유율은 이미 IPTV 등 전국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흐름과도 전면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은 이번 M&A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KT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우려가 있음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역시 공정위가 밝힌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 제한성의 판단의 불합리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사는 공정위에 이번 M&A의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심리 중에 M&A와는 관계없는 영업정보와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에 비공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 당사자가 아닌 방송ㆍ통신 업계 관련사들이 방청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습득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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