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일주일 사이 지원자가 크게 늘면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반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외 등의 걸림돌이 산적해 있어 사업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시는 청년수당과 관련된 논란이 거듭되자 11일 신청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날 오전 9시 기준 최소 17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를 시작한 지난 4일 하루 동안 162명이 지원한 이후 갈수록 지원자가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주말에만 6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쏠려 앞으로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총 3000명을 선발해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이 대상이며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며 지원동기(300자 이하), 활동 목표(40자 이하), 월별활동계획(300자 이하)도 제출해야 한다.
반면 복지부는 7월말로 예정된 첫 수당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 통보를 하며 시가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등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만약 복지부가 직권취소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시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은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조치가 결정되면 내부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현금지급 원안을 고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비금전적 지원이라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수당에 기초수급자가 배제돼 있다는 것도 맹점으로 남아있다. 복지부 관련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급여는 소득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청년의 경우 청년수당을 받게 되면 수급액이 줄거나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는 성남시 청년배당도 기수급자 140명 중 40명이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급자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협조가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3월에 청년수당도 소득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통지했으며 이후 시에서 특별히 반박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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