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조사와 관련해 야권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9일) 통화 접촉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서 앞으로 야권 공조를 통해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앞서 선관위가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자당의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건에 비해 선관위가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3당 원내수석 회동을 요구 할 것"이라며 "당장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중앙선관위의 어려가지 편파적 행태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흐름자체가 야권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이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고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당내 율사출신 의원, 안전행정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관위의 편파적 행위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선관위의 소명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입장문을 통해 "제보에 다르면 새누리당의 영상제작비는 4억원 내외이고, 30개 내외의 영상을 무상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며 "선관위는 새누리당에서 무상으로 받은 영상의 숫자를 밝히지 않고 막연히 8000만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상으로 받은 영상은 정확히 몇 개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당은 "선관위에 신고한 새누리당의 선거방송광고제작비(3억8500만원)유독 다른 당에 비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무상으로 받았다 하는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동영상 제작비가 3억8500만원에 포함돼 허위 보전청구된 것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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