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친딸에게 강제로 아내와의 성관계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5차례에 걸쳐 C양을 성추행하고,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아내와의 성관계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의 엽기적인 행위는 C양이 지난해 9월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3월 A씨와 B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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