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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주장 민유성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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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민 고문은 전날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최근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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