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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신격호·신동빈 출국금지···피치 올리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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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신동빈 회장(61) 부자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하고, 총수일가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공개수사로 전환하며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핵심 임원인 이인원 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하면서도, 신 회장 부자는 피의자로 입건만 하고 출국금지 대상에선 제외했다.


검찰이 뒤늦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에 진전이 있거나, 한·일 양국에 걸친 지배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협력을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계열사를 통해 매년 300억원대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본부에서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배당·급여 명목과 달리 비자금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케미칼 등 핵심 계열사들이 해외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 끼워넣기 수법으로 부당 수수료를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중국·베트남 등 해외 투자과정에서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돼 왔다.


신영자 이사장은 입점·편의 제공 대가로 30억원대 뒷돈을 챙기거나, 회사자금 40여억원을 자녀들 앞으로 빼돌리는 등 70억원대 개인비리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계열사 간 자산·지분 거래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상장을 준비하며 리조트 인수 등을 통해 부당하게 몸값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는 호텔롯데 등 다수 계열사 이사진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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