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종로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특별점검

시계아이콘01분 0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식품접객업소 중 150㎡ 이상 중대형 음식점 1031개소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중 150㎡ 이상의 중대형 일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특별점검'을 11일부터 진행한다.


종로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특별점검 김영종 종로구청장
AD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과 메뉴, 원산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게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시행된 지 3년이 됐음에도 미시행 업소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종로구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종로구 내 식품접객업소 중 150㎡ 이상인 중대형 업소 1031개소(일반 892, 휴게 139) 전체를 일제 점검, 이행 업소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표시 위치, 품목 수, 최종가격 표시 등 적정 여부 ▲외부가격표시물의 가격과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 여부 등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면 실외 입간판, 배너, 현수막 형태의 이동형 간판 게시는 불가능하며 크기, 형태 등이 도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 표기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로구는 지난 6월30일부터 종로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종로구 SNS에 공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협회에 특별점검 내용을 알리는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했다.


종로구는 점검결과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행정지도, 2차 위반시 시정명령, 3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또는 15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해마다 4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종로의 외식문화 개선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종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식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게시물이나 간판 설치 시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에도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