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모야모야병’여대생에 강도짓 한 개그맨 “병 앓던 것 몰라 책임없다”

시계아이콘00분 5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모야모야병’여대생에 강도짓 한 개그맨 “병 앓던 것 몰라 책임없다”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의자 개그맨 /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AD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채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가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 TV(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야모야병이 없었다면 의식을 잃는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길 가던 여대생 김모(19)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여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2분께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여씨가 뒤에서 갑자기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다.


집에 도착한 김양은 부모에게 강도 사실을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양은 뇌에 물이 차 지난달 29일까지 수술을 세 차례 받았고 한 달 만인 지난 4일 의식을 되찾았다.


한편 검찰은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와 경제적 지원심의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인 김양에게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