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독]'선탑재 앱 삭제 法' 제동건 구글·애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주한미상공회의소 동원
방통위에 부정적 의견서 전달

[단독]'선탑재 앱 삭제 法'  제동건 구글·애플 (사진=아시아경제DB)
AD



단독[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구글과 애플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를 동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암참을 통해 방통위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서를 전달했다.

구글, 애플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 조항은 스마트폰 선탑재 앱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운영체제(OS) 공급사가 스마트폰을 출고할 때부터 설치해 놓은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선탑재 앱은 불필요하게 스마트폰 용량을 차지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 SW를 끼워판다며 공정경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에는 제조사, 이통사별로 60~70여개의 앱이 설치된 채 출시되고 있다. 이중 국내 기업들은 3~4개의 필수 앱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지난 2014년 마련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삼성전자 갤럭시S7에 11개, LG전자 G5에 14개의 앱을 설치해 놓았는데 모두 '필수앱'으로 규정해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암참은 "사용자가 모든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면 보안의 문제나 다른 SW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조항에 '부당한'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탑재앱을 삭제할 수 없도록 허용한 것이다. 규개위는 이달중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후 국무회의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방통위가 한발 물러섬에 따라 어떤 기준을 예외로 둘 것이냐는 또다른 논란거리가 생기게 됐다. 보는 시각에 따라 삭제 가능한 앱과 불가능한 앱의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