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액 317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이월 체납액 1413억원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작년 같은 기간 징수액 240억원보다 77억원이 많다.
수원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364명(체납액 589억원)의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하고 100만원이상 체납자 382명에 대해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
또 고질 체납자의 압류부동산 225건과 차량 96건을 공매하고 체납차량 72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였다.
수원시는 특히 지난 4~5월 고액체납자 24명의 거주지를 가택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고급시계 등 총 43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건설업 부도로 직접압류가 불가능한 신탁재산 20억원에 대해 신탁수익권과 전세권을 압류하고 시공사와 채권단과의 합의, 조율을 이끌어 체납세금 전액을 받아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체납자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명단공개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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