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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고재호 前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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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6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중인 2012~2014년 순자산 기준 5조4000억원대 회계사기를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 산업은행과 정한 경영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예정 매출액·영업이익이 산출될 때까지 무작위로 시뮬레이션해 예정원가를 때려 맞췄다고 한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대우조선이 회계사기로 덮인 가짜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채·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풀려진 경영성과를 토대로 임직원에게 거액 성과급을 안긴 것이 각각 사기,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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