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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대학內 사전투표소 의무화' 공선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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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대학內 사전투표소 의무화' 공선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7.4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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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5일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선법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단위로 확대됐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은 12.2%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투표율이 17대 총선(60.6%)을 기점으로 6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학내 사전 투표소 확대를 통해 투표율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고등교육법 2조 각호의 학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채 의원은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며 "그동안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현행법은 필요에 따라 군대 내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대학내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근거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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