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씨티은행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씨티은행 임직원과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영업이 현저히 감소할 때까지 시행된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통하는 불법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프로그램 적극 동참을 독려했다.
제보는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 제출로만 가능하다. 제보의 신빙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정된 양식에 의거 녹취·사진·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해당 팀의 확인을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씨티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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