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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가예 '사생활 침해' 신문, 1500유로 벌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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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가예 '사생활 침해' 신문, 1500유로 벌금 부과받아 부아시의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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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그의 연인인 여배우 쥘리 가예의 다정한 모습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신문에 프랑스법원이 벌금을 부과했다.

파리 외곽의 낭테르 법원은 5일(현지시간) 타블로이드 신문 브와시의 편집장인 롤프 하인즈에 대해 15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신문은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 테라스에서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2014년 11월 1면에 게재했다.


지난 2014년 3월에도 프랑스 낭테르 지방법원은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의 열애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연예전문 주간지 '클로저'가 가예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고, 가예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만5000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사실혼 관계이던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 몰래 가예를 만나다 클로저의 최초 보도가 나온 후 트리에르바일레와 결별했다. 이후 가예와의 결혼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들의 관계는 기정사실화됐다. 가예는 공식적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장관 인사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엘리제궁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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