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의 의회 무표결 처리를 한 차례 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대량실업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퇴장하는 등 반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총리가 하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할 때 자신의 신임과 비상입법권을 연계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총리는 법안 제출 후 일정 시간 내 불신임 당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인정받아 해당 법안은 입법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지난 5월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과 해고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해 비상입법권을 발동해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이틀 후 마뉘엘 발스 내각에 대한 프랑스 하원의 불신임안 표결에서 찬성이 246표로 재적의원 과반(288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에 두 번째가 되는 차후 무표결 절차 역시도 이 49조 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현재 이 법안은 노동계와 학생,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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