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내정자 부구욱(64) 영산대 총장이 자신의 딸을 영산대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로 임명했다고 한겨례가 보도했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영산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4월 29일 부모(31)씨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대와 산학협력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학교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모교를 졸업한 변호사 2명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촉된 변호사 중 한 명인 부씨는 부구욱 총장의 딸이다.
부 변호사는 영산대 법대를 나와 로스쿨을 졸업한 뒤 현재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부 변호사는 월 2회 기업을 순회하고 66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대 관계자는 "봉사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동문 변호사를 원했고, 이들 가운데 여건이 되는 변호사가 부 변호사를 포함해 두명이었다"고 말했다. 부구욱 총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모교 출신 변호사를 육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배들이 모교에 기여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며 “딸이 바쁜 상황에서 봉사하는 것이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를 특혜 또는 부적절한 채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자문료 자체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로펌들이 종종 자문료를 적게 받는 대신 소송 발생 때 사건을 수임해 부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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